고용부와 교육부, 내년 10개 교육청 우선 시행
직장내 괴롭힘과 근로계약 등 ‘근무여건’ 개선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최저임금,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연수를 통해 사립유치원 근무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최저임금,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연수를 통해 사립유치원 근무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유치원 아이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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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41.6%를 차지하고,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 86.2%에 달한다. 유치원 교원의 62%가 사립 유치원에 몸 담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적용받아 유치원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가 중요하다. 양 기관이 지난 8월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시범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내년부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치원 원장 직무 역량 관련 연수 등을 활용키로 했다. 내년 초까지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한 뒤 향후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수에서 고용부는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령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을 위한 원장의 조치 의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휴직 등 복무와 관련한 규정,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한다. 합동 연수 외에도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을 시행하고, 향후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Q&A) 자료집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예매니지먼트 종사자에 이어 교육 현장의 노동 권익 강화를 위한 협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