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1월 행정명령 통해 의무 해제
방역당국 ‘부정적’, 완화는 중대본과 협의
마스크 일상화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 유발
코로나19 방역 ‘최후의 보루’인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논란이 재점화됐다.4일 대전시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0시 기준 대전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467명, 누적 확진자는 79만 7823명이다.
방역당국은 ‘부정적’이다. 코로나 방역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에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된다. 지자체장은 중대본 결정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지만 방역조치 완화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대본은 지난 2일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하기에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지자체 단위의 방역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조치 결정에 있어 지자체가 권한을 가진 것은 맞다”면서도 “준비가 돼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12∼1월 중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이르다는 평가다. 그는 “중대한 방역 결정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정부, 다른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자체 해제에 나설 경우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모씨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상황에 맞춰 행동하면 되는 데 굳이 행정명령이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방학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