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현은경 간호사에 의사자 증서
김경희(왼쪽) 이천시장이 고 현은경 간호사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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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료진 중 현은경 간호사는 검은 연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도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피시키는 데 여념이 없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환자 대피가 우선이었다. 투석실로 유독가스가 흘러들어오는데도 환자들의 몸에서 투석기를 떼어내느라 바빴다.
이 불로 당시 환자 4명과 현 간호사 등 5명이 숨졌다.
현 간호사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다.
이천시는 현 간호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유족을 대신해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했다.
13일 이천시에 따르면 현 간호사 유족인 배우자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고인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져 귀감이 되길 바라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