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 테니스장 동호회 독점 개선돼야”

권익위 “공공 테니스장 동호회 독점 개선돼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27 11:05
수정 2022-10-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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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체육시설 이용 불편 고충 민원에 개선 권고
동호회 전체 이용시간 98% 사용, 국민 접근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공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의 동호회 ‘독점 사용’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 테니스장을 동회회가 독점해 이용 제한을 받는 고충 민원에 대해 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서울신문 DB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 테니스장을 동회회가 독점해 이용 제한을 받는 고충 민원에 대해 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서울신문 DB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7일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달라는 고충 민원에 대해 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치는 국민 상당수는 생활권 주변 공공 테니스장에 갔다 예상치 못한 이용 제한에 불편 및 불쾌감을 경험했다. 최근 테니스를 시작한 A씨는 집 근처 공공 테니스장을 찾았다 “동호회가 테니스장을 관리하기에 일반인은 주말 오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 테니스장을 특정 동호회가 사용 독점하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공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조례와 운영실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관내 동호회나 모임에 테니스장 우선 사용권을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없었다. 단지 오랜 관행에 따라 테니스장 관리를 이유로 관내 동호회의 독점적인 이용을 인정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민원을 제기한 공공 테니스장은 동호회가 전체 이용 가능 시간의 98%를 사용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 권익위는 지자체에 대해 주민 누구나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그동안 생활권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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