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정수급 확인시 전액 반환 등 강경조치
올해 첫 시행한 기획조사 효과 반영 전국 확대
신고포상금 증액,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소화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촉진’이라는 실업급여제도의 기능을 회복키로 했다.내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업무개편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소화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촉진’이라는 실업급여제도의 기능을 회복키로 했다. 내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업무개편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용부가 올해 4월부터 무직자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가 퇴직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 조직적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 조사 결과 9월까지 199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이 39억 8500만원에 달했다. 이중 146명은 형사처벌했고 53명은 조사 중이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재취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는 사업주 공모형 10억 1600만원, 5인 이상 대규모 부정수급 11억 1300만원,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퇴직한 후 급여를 편취하는 브로커 개입형이 6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적발액이 각각 3.5배, 1.8배, 2.3배 증가했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수사관을 증원(14명), 지방청 파견 형식으로 기획조사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12억 9000만원 늘어난 32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다. 2018년 927건이던 신고건수가 지난해 1789건으로 약 2배 증가하는 등 신고포상제 효과를 반영했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안정사업은 포상액이 최대 3000만원에 달한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대신 수급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하던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키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줄이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누수 및 재정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