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 개선 방안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권고
재량 논란 경찰 출동 다툼, 보복 소음시 ‘의무화’
‘바닥구조 성능’ 기준 미달시 하자 인정해야
앞으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시 경찰 출동이 의무화된다. 소음 유발자에 대한 과테료 부과도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 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경찰 출동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국토교통부·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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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해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분쟁 단절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자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 세대의 이름·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원활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갈등 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키로 했다. 특히 재량에 따라 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시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의지가 있으면 전문가 주관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조치로 필요 최소한의 제재를 통해 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 과태료 규정 신설에 88.4%가 찬성했다.
층간 소음의 구조적 대책도 추진한다.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건축소재 성능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사물인터넷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소음발생 자제 및 실제 소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분쟁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