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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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자리를 옮긴 뒤, 약 3년 동안 11억원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EBRD에서 소득은 소득세 면제라는 이유로 감액 없이 3년간 1억 1400만원 상당의 공무원연금을 받았다. 또한 2020년 3월까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았다.
조 후보자 측은 “공무원연금 수령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관리에 따라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연계처리됐고, 2020년 2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당시 2019년도 연금소득이 4100만원으로 피부양자 기준(3400만원)을 초과해 지역가입자로 직권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적법하게 혜택을 악용했다”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은 조 후보자가 누린 혜택과 기득권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제기된 위장전입과 세대분리 의혹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자녀가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학교생활이 어려웠다”면서 “세제·자녀입학 등 혜택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최근 2년 동안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167만여원을 국세청에 반납했다.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거주하지 않고 임대 계약 중인 데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보유 상태로 가족 근무 여건에 따라 서울과 오송 등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