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급 요건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제86호(여름호) ‘연금포럼’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기노령연금 주요 현황 및 쟁점’이 실렸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높이고 감액률을 높여 고령층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했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규모가 일정하다”면서 “이는 최소 가입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되고,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조기노령연금은 이른 나이에 은퇴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로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한 금액이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A값은 매년 약 10만원 오르는 데다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수치를, 사업소득도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을 본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국민연금 A값 268만 1724원을 환산하면, 가입자 소득이 월 366만 9675원 미만이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는 50~59세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344만 7000원)이나 60~69세의 월 임금 총액(241만 2000원)보다 높기에 우리나라 50~60대 근로자들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유인이 크다”고 추정했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조기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준’은 재검토할 필요가 크다”면서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월 연금액이 평균 17%, 생애 총수급액은 평균 10% 낮아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제86호(여름호) ‘연금포럼’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기노령연금 주요 현황 및 쟁점’이 실렸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높이고 감액률을 높여 고령층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했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규모가 일정하다”면서 “이는 최소 가입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되고,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조기노령연금은 이른 나이에 은퇴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로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한 금액이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A값은 매년 약 10만원 오르는 데다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수치를, 사업소득도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을 본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국민연금 A값 268만 1724원을 환산하면, 가입자 소득이 월 366만 9675원 미만이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는 50~59세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344만 7000원)이나 60~69세의 월 임금 총액(241만 2000원)보다 높기에 우리나라 50~60대 근로자들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유인이 크다”고 추정했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조기노령연금에 적용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준’은 재검토할 필요가 크다”면서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월 연금액이 평균 17%, 생애 총수급액은 평균 10% 낮아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