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올해 말 종료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건강검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유아 검진 기간을 1~2개월씩 연장했다. 그러나 방역 기조를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영유아 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 이상이나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한다. 1~8차에 거쳐 5개 분야의 24개 항목에 대해 문진, 진찰, 신체 계측을 한다. 내년부터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 검진 기간 안에 검진을 해야 한다.
다만 영유아나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달부터 1달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 안에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차수 전날까지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문자민원접수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격리 대상자 이름과 격리 기간이 적힌 격리 통지서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건강검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유아 검진 기간을 1~2개월씩 연장했다. 그러나 방역 기조를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영유아 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 이상이나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한다. 1~8차에 거쳐 5개 분야의 24개 항목에 대해 문진, 진찰, 신체 계측을 한다. 내년부터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 검진 기간 안에 검진을 해야 한다.
다만 영유아나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달부터 1달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 안에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차수 전날까지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문자민원접수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격리 대상자 이름과 격리 기간이 적힌 격리 통지서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