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가입자 평균 2만원 인하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 소득 중 건강보험료 비율은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2022.8.30 연합뉴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날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99%에서 0.1% 포인트 상승한 7.09%로 결정했다. 이러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제가 폐지되고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계산하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다만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비과세 식대 수당이 늘어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소득이 줄어 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율을 올린 영향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내년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1598원 높아진다. 그러나 다음달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 정률제도 도입하는 등 부과체계 개편으로 오히려 내년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2만 857원 낮아진 8만 4986원으로 추산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 561만세대(65%)는 평균 보험료가 11만 4000원으로 3만 6000원(24%) 낮아진다.
한편 다음달부터 월급 외 금융이나 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45만명(2%)은 평균 보험료가 5만 1000원 오른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022-08-3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