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발기부전 치료제가 여성용 비아그라?…“안전성 확인 안 돼”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가 여성용 비아그라?…“안전성 확인 안 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8-09 11:13
수정 2022-08-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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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성 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238건을 적발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 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이 적발됐다. 간 기능 강화나 혈압 상승 억제 등 효과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혈관확장제’라며 의약품을 표방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용 비아그라’로 광고·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여성이 복용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식약처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한다”면서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누리집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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