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탭. 행안부 제공.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일 때 준다.
10일 이전에 격리를 시작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면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 이후 격리를 시작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조회한 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