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등급 어린이집, 국공립 위탁 취소될 수도

C·D등급 어린이집, 국공립 위탁 취소될 수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6-19 16:06
수정 2022-06-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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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위탁·재위탁 구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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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 주변으로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21.4.5  연합뉴스
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 주변으로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21.4.5
연합뉴스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심사기준이 세분화된다. 어린이집이 2~3년마다 받는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를 차등화하고 C·D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위탁 운영이 취소될 수 있다. 대신 어린이집 원장의 귀책 사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준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9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 심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을 심사할 때 어린이집 평가 등급 A와 B 간에 점수 차이가 없었다. 앞으로는 평가 등급이 A인 경우 10점을, B인 경우는 7점(신규 위탁)이나 5점(재위탁)을 받게 된다. 다만 위탁 운영하려는 원장 내정자가 C·D 등급을 받았을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 아니었거나 재직하지 않았던 경우, 직전에 받은 평가 결과를 대체 점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는 10년 이내 근무했던 어린이집의 평가 결과가 A·B 등급인 경우 배점의 90%를 대체 점수로 계산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심사할 때도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현행 고시는 신규 위탁에 대한 심사기준만을 정하고 있는데, 재위탁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심사위원들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기관을 선정하며, 신규 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각 70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C·D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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