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접종 없이 면회 가능…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요양병원 접종 없이 면회 가능…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6-19 15:32
수정 2022-06-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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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가 7일 격리 의무 연장
코로나19 확진가 7일 격리 의무 연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20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도 요양병원·시설에서 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확진자 의무 격리는 다음달 17일까지 4주 더 연장했다.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일상회복과 재유행에 대비한 안정적 관리라는 다소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확진자가 7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 조치를 연장한 건 하반기 재유행 이전에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격리의무를 해제하거나 단축하면 확진자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우려한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예측에 따르면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8월 말에는 격리 의무를 유지할 때보다 확진자가 8.3배 늘어나고, 격리 기간을 3~5일로 줄이면 8월 말 확진자가 중간 수준으로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사망자 숫자와 치명률 등 2개 핵심 지표와 유행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4개 보조지표를 바탕으로 4주 단위로 격리 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의 방역 조치는 완화한다. 접촉 면회 기준을 없애 누구나 제한 없이 면회를 할 수 있고, 4차 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의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해진다.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검사도 현재는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할 때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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