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구 등에는 4인 기준으로 75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류가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유흥업소, 레저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지역자치단체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제한 범위가 다르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부터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오는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도 이달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