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스테로이드류,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누리집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누리집 73건은 스테로이드류 등이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 등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했다. 누리집 21건의 경우 체중조절, 단기간 부기 제거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며 이뇨제를 판매·광고했다.
식약처가 적발된 스테로이드류 등을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 주의사항이나 한국어 표시사항이 없거나 일부는 유효 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성분 검사 결과, 표시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성분이 검출됐다.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스테로이드류 등의 부작용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검증단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유통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복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스테로이드류 전문의약품은 간세포 종양, 성기능 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다음달 21일부터 의약품 불법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