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고소득층 구강건강 1.7배 격차…구강에도 ‘공공’이 필요하다

저소득·고소득층 구강건강 1.7배 격차…구강에도 ‘공공’이 필요하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6-09 16:36
수정 2022-06-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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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 강화한다”
무치악 노인도 임플란트 건보…“시행 일정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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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인 9일 대한구강보건협회의 홍보부스가 마련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한 시민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배우고 있다.
뉴시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구강 건강 관련 지표 격차가 많게는 1.7배까지 벌어지고 있다. 치아는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가가 국민의 구강 건강을 보호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예방 진료나 치아 보존 치료 항목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치과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과 제1차 기본계획(2017~2021)의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은 50%, 성인의 경우 30%가 충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40%는 음식을 씹을 때 불편함을 겪는다. 치아가 없을 경우, 영양결핍이나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치과 질환 유병률도 큰 차이가 났다. 씹을 때 불편함을 호소한 경우는 저소득층인 1분위(월가구균등화소득 기준)가 23.9%였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는 13.8% 정도였다. 구강기능 제한율은 5분위는 14.4%였지만 1분위는 1.7배 수준인 25.5%로 나타났다. 1분위는 30.1%가 영구치 충치를 겪었으나 5분위는 25.5%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불소도포와 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근관 치료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하고 한 번에 여러 치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이런 치료를 급여 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틀니급여 적용 연령 확대도 검토한다.

또한 치아가 전혀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임플란트 급여 적용을 추진한다. 만 65세 이상은 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환자만 대상으로 제한됐다. 틀니를 사용하는 무치악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경우, 틀니를 고정하는 지지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급여 항목 확대가 언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무치악 노인도 이르면 3월부터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고 발표했으나, 무기한 연기되면서 제2차 기본계획에 이를 다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상 문제 때문에 목표한 시점에 시행하지 못했다”면서 “언제부터 가능할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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