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약 24만명 혜택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대응 가능토록 전문인력 확대도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여성청소년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이 만 11~18세였던 것이 만 9~24세로 확대됐다. 이로 도움을 받게된 여성청소년은 24만 4000명으로 이전보다 13만명 정도 늘어나게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중 만 19~24세(1998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생)의 여성청소년은 다음달 1일부터 생리용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월 1만 2000원, 연간 최대 14만 4000원으로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대상 청소년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한 다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소지자와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 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