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인턴 수련해야 개원 가능”… ‘진료 면허’ 도입 검토

“1~2년 인턴 수련해야 개원 가능”… ‘진료 면허’ 도입 검토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8-21 02:42
수정 2024-08-2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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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로 역량 담보 어려워”
정부, 졸업 즉시 현장 투입 제동
“의사 배출 급감” 의협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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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7.23. 연합뉴스
2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7.23.
연합뉴스


앞으로는 의대를 나와 의사 면허를 따더라도 인턴 수련을 1~2년 더 밟아야 개원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사 면허만으로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의사 면허와 별개로 가칭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배 의사 없이도 독립 진료를 볼 수 있는 면허, 사실상 ‘개원의 면허’다. 현재는 의대를 갓 졸업한 ‘일반의’도 개원해 혼자 환자를 볼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증가했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간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해 개원·진료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 의료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진료 면허 도입은 전공의 수련 과정 개편과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겉핥기식’이라고 비판받아 온 현행 인턴 수련 과정을 내실화해 인턴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최소 1년 이상 임상 수련을 마쳐야 독립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도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추가 수련을 거쳐야 ‘독립 진료’ 자격 또는 면허를 얻는다”며 “우리나라로 치면 인턴 기간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 과정에서 현재 1년인 인턴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임상 경험을 쌓기에 1년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료과에 소속돼 체계적으로 수련 받는 레지던트처럼 인턴에게도 수련 전담자를 둬 수련다운 수련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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