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6-07 02:40
수정 2024-06-0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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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망각한 채… ‘완전한 면죄부’ 요구하며 총파업 앞장

응급·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제외
외래진료·수술 무기한 중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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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정오까지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한 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던 기존 휴진과 달리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교수들이 한번에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대병원. 2024.6.6. 연합뉴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정오까지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한 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던 기존 휴진과 달리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교수들이 한번에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대병원. 2024.6.6.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이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전체 휴진)에 들어간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이 전체 휴진하기로 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만 운영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총파업 선두에 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휴진 방식을 묻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50명 중 68.4%가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찬성했다고 6일 밝혔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교수가 한꺼번에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의료 사태 정상화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후 6월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전공의들의 ‘범법 행위’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대로 행정처분을 ‘완전 취소’하면 복귀 전공의는 물론 미복귀 전공의까지 ‘완전한 면죄부’를 받게 된다.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불패’의 역사를 또다시 쓰게 되는 셈이다.

이전처럼 의대 교수들이 휴진하기로 하고도 대부분 자리를 지킨다면 큰 혼란이 없겠지만, 참여율이 높아지면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서울대 의대의 결정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찬반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8일 밤 12시까지 의견을 모은 뒤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이나 휴진을 결정하면 다른 의대가 뒤따르는 패턴이 반복됐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대 의대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올해 투입되는 정부출연금이 6129억 1700만원이다. 전체 세입(1조 563억 5900만원)의 58%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대병원은 일반 병상 가동률이 51.4%(5월 31일 기준)로 소위 ‘빅5’ 병원 중 가장 낮다. 같은 시점에서 서울성모병원(63.7%)과 삼성서울병원(61.7%), 세브란스병원(58.2%), 서울아산병원(54.2%) 등 주요 민간 병원들은 모두 서울대병원보다 병상 가동률이 높았다.

빅5 병원 가운데 전공의 비율이 46.2%로 가장 큰 병원도 서울대병원이다. 전문의 대신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해 온 것이다. 게다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 국가공무원법은 제66조에서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은 국민 생명보다 의료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해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며 “서울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라”고 촉구했다.
2024-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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