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 아냐…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 아냐…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5-25 17:00
수정 2024-05-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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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며 연 기자회견에서 김현아(가운데) 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5.24 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며 연 기자회견에서 김현아(가운데) 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5.24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 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 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 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교협은 지난 24일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의과 대학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 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각 대학이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교협의 승인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이미 대학 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 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집행 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의료 개악임을 헤아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의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할 방침이었으나 전날 철회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갑자기 모든 전공의를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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