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 첫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행안부 적극 조례 공모전서 최우수상

제주 전국 첫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행안부 적극 조례 공모전서 최우수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11-20 07:05
수정 2024-11-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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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2건 중 최종 5건에 선정
국민심사 투표서 29.1% 획득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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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제주도 제공


민선8기 제주도정의 환경보전 핵심 공약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으며 제주도 조례는 1,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의 후보에 선정됐다. 이후 진행된 국민심사에서 7660건의 투표 중 2230표(29.1%)를 획득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충청북도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경상북도·서울·충청남도가 차지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자연자산을 사용한 사람에게 사용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 대가를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에게 알맞게 보상하거나, 자연자산을 지키기 위해 분배하는 제도다.

다만 제주의 경우는 ‘제주특별법 제365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제주도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의 특성을 살린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는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참여 지역을 19개 마을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 마을이었던 저지리(오름·곶자왈), 호근동(미로숲), 오조리(식산봉 연안습지), 수망리(물영아리습지 마흐니오름) 등 8곳이 다시 포함됐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마을은 산양리(산양곶자왈 새신오름), 행원리(연대봉), 송당리(송당곶자왈 거슨세미오름), 서광동리(안덕곶자왈), 화순리(안덕곶자왈), 수산2리(수산한못 고수천), 신풍리(남산봉 마을연못), 하례1리(효돈천 걸세오름), 하례2리(효돈천 고사리숲), 신평리(신평곶자왈), 일과1리(상수원보호구역) 등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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