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다회용기
경기도 제공
지난 4월 일회용 컵 반입 금지 조치에 이어 외부에서 반입되는 배달음식까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광교 경기도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에는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해야 하고, 식사 후 청사 내에 설치된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하고 앱을 통해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
도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청사 내에 배달되는 음식물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수원시 광교·인계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수원시와 협업해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후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고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언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조치와 관련,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는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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