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아모레 제품 ‘재활용 의무표기’ 위반 적발하고 처분 미뤄
아모레 비롯 대기업 제품 4개에 과태료 부과 안 해…올 11월 재심
이수진 의원 “환경공단은 기업의 민원창구 아냐…지나친 눈치보기”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추석 상품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공단이 현장조사까지 거쳐 상반기 24개, 하반기 5개의 포장재 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했는데, 이중 아모레 2개를 비롯해 대기업 제품 4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단이 행정소송 등 기업의 컴플레인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미루는 것은 지나친 기업 눈치보기”라며 “환경공단은 기업의 민원창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2019년 도입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에 따라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재활용 평가 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로 구분하는데,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면 포장재 겉면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공단은 지난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846개 중 203개의 포장재 표시 의심 제품을 선별한 뒤 추가조사를 거쳐 29개를 적발했다. 공단은 적발된 제품에 대해 지난 3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도 7개월간 부과하지 않았다. ‘지자체에 언제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의 눈치를 보며 행정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등급을 정정표시토록 하고,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과태료 부과 건을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공단의 상·하반기 조사는 각각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종료됐는데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지자체 요청은 지난 12일 이뤄졌다”며 “상반기 적발 건에 대해선 1년 2개월, 하반기 적발 건에 대해선 7개월이 지나서야 지자체 요청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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