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판례 변경으로 과징금 면제 우려
한 장관 “봐주기 없다…경과조치 마련” 해명
임이자 의원 현대오일뱅크 ‘얍삽하다’ 직격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 필터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인접한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에 보내 재활용했다. 폐수엔 페놀이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돼 환경부는 폐수 불법배출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검찰은 8월 전현직 임직원 8명과 법인을 기소했다.
논란은 환경부가 8월 24일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피고인에 유리한 변경된 신법을 따르도록 개정됐다”면서 “시행규칙이 바뀌고 현대오일뱅크가 과징금이 많다고 소송을 내면 한 푼도 안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환경부는 공장 간 폐수 재활용 허용을 발표하기 전인 7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환경정책 근간이 바뀌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봐주기나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 이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주 대표는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검찰과 회사 간 입장 차이가 있다”고, 위법·불법 사실을 알았냐고 묻자 “회사 내부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얍삽하다’, ‘꼼수’라며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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