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기간보다 많고, 지선 수준 육박
개정 옥외광고법 시행 후 민원도 2.5배 증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일주일 앞으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일 서울 강서 화곡역 교차로에 후보들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각각 1314.8t과 1418.1t으로 상반기에만 2732.9t에 달했다.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1~4월 발생량(1110.7t)보다 많았고, 지방선거기간인 5~7월 발생량(1557.4t)에 육박했다. 올해 1분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43.6t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154.7t), 광주(127.9t), 전남(85.3t) 등에서 발생량이 많았다. 제주(8.6t), 세종(10t), 울산(19.5t)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수막 발생량이 늘면서 현수막 게시를 놓고 민원도 급증했다. 개정 옥외광고법 시행 전 3개월간 6415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만 6350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월평균 법 개정 전 2115건에서 441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5월 8일 시행되긴 했지만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5월에도 3680건 접수됐다.
폐현수막 처리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의 44%(1210.8t)는 소각됐고, 재활용은 24.7%(675.7t)에 불과했다. 현수막은 폴리에스테르와 면 등이 섞인 합성섬유로 썩지 않고 소각 시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배출된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으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 책임을 느낀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현수막 발생량을 조사하고 현수막 제작·판매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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