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
환경부 로고.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 ▲3%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과징금의 최대 한도는 2억원이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5년 321건에 불과하던 위반 건수는 ▲2016년 856건 ▲2017년 763건 ▲2018년 892건 ▲2019년 1298건 ▲2020년 1563건 ▲2021년 1755건 ▲2022년 154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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