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남역·신림동 침수 예방…도시하천 특별관리

제2의 강남역·신림동 침수 예방…도시하천 특별관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12 13:39
수정 2023-09-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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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피해 우려지역 ‘특정도시하천’으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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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지난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정부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와 같은 피해 예방에 직접 나선다.

환경부는 12일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존 대책으로 홍수 예방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특정도시하천으로 관리하게 된다. 특정도시하천에 대해서는 정부가 10년 주기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 관리한다. 기본계획에서는 침수방지시설 기준을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다른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높여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50~200년 빈도를 반영하나 최근 500년 빈도의 비가 내리면서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하천·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지설이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 방안도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내리고, 홍수예보 전담조직(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도 이뤄진다. 현재는 예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75개)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 설치 및 첨단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통해 내년 홍수기(6월 21~9월 20일)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12개인 지방하천을 크게 늘어나게 되는 데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말 지정할 예정이다.

도시침수예보 방식도 하천 수위뿐 아니라 하수도 수위와 침수 예상범위까지 분석해 발령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올해 도림천에 이어 내년 광주·포항·창원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내년 3월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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