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둘레길 상처나고 할퀴고… 산악자전거·오토바이 출입금지 추진

한라산 둘레길 상처나고 할퀴고… 산악자전거·오토바이 출입금지 추진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6-12 11:05
수정 2023-06-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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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둘레길 천아숲길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한라산둘레길 천아숲길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한라산 둘레길에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동수단 출입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무분별하게 숲길에 출입하면서 안전사고와 환경훼손이 심해지자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각종 이동수단의 진입제한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구간·48.92㎞이다. 구간별로는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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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악 국가숲길. 제주도 제공
이승악 국가숲길. 제주도 제공
도는 이동수단의 숲길 진입 제한을 위해 이달 중 행정예고 및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진입금지되는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로,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등이 해당된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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