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선회
개발계획 수립·도 환경평가 남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결과 ‘조건부 협의’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21년 반려 당시 맹꽁이·두견이·남방큰돌고래 등 법정 보호종 서식지 보호 대책과 지하수 통로인 ‘숨골’의 영향 저감 방안 등을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항공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확정 전 행정기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이 지난 2019년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포화 상태인 데다 기상악화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 등이 빈번해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2공항은 제주 서귀포 성산읍 일원 545만 7000㎡ 규모의 부지에 활주로 1개(3.2㎞)와 계류장, 터미널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했지만 공항 건설 추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게 된다.
2023-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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