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송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한정했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등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1일 올해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 등 총 24만 50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지게차·굴착기는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2019년 160만대인 5등급 경유차 중 4년간 120만대에 대해 조기 폐차·DPF 등 저공해 조치를 해 초미세먼지 3247t을 감축했다. 이는 2019년 서울시가 배출한 총초미세먼지(2732t)의 1.2배에 달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5등급 자동차 중 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차량(총중량 3.5t 미만) 조기 폐차 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1일 올해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 등 총 24만 50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지게차·굴착기는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2019년 160만대인 5등급 경유차 중 4년간 120만대에 대해 조기 폐차·DPF 등 저공해 조치를 해 초미세먼지 3247t을 감축했다. 이는 2019년 서울시가 배출한 총초미세먼지(2732t)의 1.2배에 달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5등급 자동차 중 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차량(총중량 3.5t 미만) 조기 폐차 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3-03-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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