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건부 동의… 내년 착공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2024년 상반기 착공할 방침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검토 기관이 ‘부적절’ 의견을 밝히는 등 환경피해 우려가 잔존하고 환경단체에서도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식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검토한 원주청은 몇 가지 조치를 추가했다.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추가 서식 조사와 공사 작업로 및 헬기 이·착륙장 등에 대한 원상복구가 조건으로 제시됐다. 또 케이블카 공사·운영 시 임시 케이블카를 활용해 헬기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2023-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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