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의 24.4%가 사유지로 갈등 요인
2006년부터 1954억 투입해 60.1㎢ 매수
내달 12일까지 토지소유자 신청 접수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700억원을 투입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키로 했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북한산 내 방치된 묵논을 매입해 울대습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보전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 토지 면적(3973㎢) 중 개인 사유지는 전체의 24.4%(970㎢)를 차지하고 종교용지 포함시 31.4%(1250㎢)에 달한다. 이로 인해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뿐 아니라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며,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과 공원 경계부, 농경지·법인소유토지,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가 우선 대상이다.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를 활용해 국립공원 내 야생생물의 서식지 및 생태계 완충구역 확보, 생태계 연결성 증진 등을 위해 보전·복원, 관리하고 있다.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내달 12일까지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감정평가 등을 거쳐 매입하게 된다.
공단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까지 1954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사유지 60.1㎢를 매수했다.
북한산 내 방치된 묵논을 매입해 양서류 및 조류 등 습지생태계로 보전하고, 무등산 너와나목장은 매수 후 지역사회와 복원을 진행 중이며 거문도는 갯바위 생태휴식제 등에 활용하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핵심지역”이라며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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