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까지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좌읍 종달리 용눈이오름이 일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환경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말과 내년 1월 자연휴식년제 적용 기한이 만료되는 4개 오름의 자연휴식년제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조천읍 교래리와 남원읍 수망리, 표선면 가시리에 걸쳐 있는 물찻오름이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탐방로 시설을 보완하고 오름 정상 화구의 안전시설을 갖춘 이후 개방하도록 했다.
도는 사유지 부분도 있어 출입 제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탐방로와 안전시설 등 설치하고 난 이후 개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물찻오름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출입이 제한된 이후 올해 말까지 12차례 출입 제한이 연장됐었다.
올해 말까지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되는 한림읍 금악리·안덕면 동광리 일원 도너리오름과 2019년부터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구좌읍 송당리 문석이오름은 2년 더 연장된다.
물찻오름과 함께 도너리오름도 2008년 12월 1일부터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된 문석이오름은 3차 연장이 결정됐다.
이에 앞서 도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백약이오름 정상부는 2024년 7월 31일까지,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정상부는 2027년 7월 31일까지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했다.
자연휴식연제가 적용되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되며, 오름 무단 출입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되고 있는 오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현장 점검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출입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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