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섬을 꿈꾸면서… 제주는 왜 1회용컵 보증금제 거부가 높을까

청정 섬을 꿈꾸면서… 제주는 왜 1회용컵 보증금제 거부가 높을까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2-07 15:05
수정 2022-12-07 1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394개 매장 중 467개 매장 보증금제 적용
170여개 매장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유 거절
준비.홍보 역부족...전국 모든 매장 확대 요구

이미지 확대
제주시내의 한 프랜차이즈커피 매장 주문대에 1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제주시내의 한 프랜차이즈커피 매장 주문대에 1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1회용컵 보증금 반환제’가 지난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 선도 시행에 들어갔으나, 대상과 지역이 일부 매장에만 적용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매장은 총 467개 매장이다. 도내 커피, 제빵, 패스트푸드 사업자 3394개소 중 14%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테이크아웃으로 음료 주문때 1회용컵에 일정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 반납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에서 정한 적용 대상 사업자는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는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사업자(커피 음료 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로서 매장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등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로 어겼을 경우 50만원, 2차 150만원, 3차땐 3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될 뿐 영업정지나 그 이상의 법적인 처벌은 없다. 점주들에게는 이 정도 과태료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 매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해놓은 상태”라면서 “일회용품 사용량, 매출 규모,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해 대상을 조절·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빨라야 6개월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제를 이행하지 않는 매장은 467개소 가운데 17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메가커피, 봄봄, 더벤티, 컴포즈 등 저가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들이다. 이들 중 일부 매장들은 최근까지 반환제를 거부하며 플래카드를 내걸었지만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을 고려해 현수막은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매장 내에서 ‘보이콧’ 중이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는 상태다.

반면 세종시 등에서는 저가브랜드 매장들도 반환제 동참률이 높다. 그러나 유독 제주지역에서 이행을 거부하며 반발이 심한 이유는 뭘까.

지난달 14일 도내 영세 프랜차이즈 상인들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보호에는 공감하나, 영세 점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고가에 커피를 파는 관광지 대형카페들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인 셈이다.

도는 보증금 반환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보완해 왔다. 해당 매장에서 컵 회수가 곤란하다는 불만에 당초 포스(주문대)에서 반환하려던 계획을 바꿨으며, 신청한 165개 매장에 반납기를 무료로 보급도 했다. 보증금도 후납으로 바꾸고 회수 주기도 주 3회로 늘리는 등 참여율을 높이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공공반납기도 현재 36곳에 설치했다. 공항 등 4곳은 보안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 도는 연내 공공반납기 100대를 실내가 아닌 실외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태풍 등 이유로 부스까지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재활용도움센터나 동주민센터에 우선 설치했다가 위치를 다시 옮길 예정이다. 점주들의 대부분은 클린하우스에 공공반납기를 설치해 주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도 있다”면서 “컵을 꼭 세척해서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꼭 세척할 필요는 없으며 교차 반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디야에서 먹었던 컵을 다른 브랜드 커피 매장 반납기에서도 반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일부 브랜드 및 매장 정책에 따라 입장차가 있어 교차 반납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1회용컵 보증금 환불제 시행이 어느새 6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환경단체나 매장 점주들도 이 제도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쓰레기 대란을 겪었던 제주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장들이 서로 나부터 동참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반목과 갈등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1만여 명 서명운동을 받아 1만 368명의 서명을 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