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나일 무어스. 이강운 박사 증인으로
제주도는 환경저감대책에 따라 나무이식한 뒤 터파기 공사
비자림로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팔색조. 비자림로 시민모임 제공
6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비자림로 시민모임)에 따르면 2020년 제주도가 실시한 비자림로 공사현장 추가 환경조사 조류분야에 참여했던 나일 무어스 박사(새와 생명의 터 대표)와 곤충분야 조사에 참여했던 이강운 박사(홀로세생태연구소 소장)가 이날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해당 소송 변론에 증인으로 나선다.
비자림로 공사는 제주도가 242억원을 투입해 2016년부터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구간을 너비 19.5m의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2016년부터 87필지 13만4033㎡를 편입해 공사를 시작했지만 삼나무 900여 그루가 잘려 나가면서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였다.
환경 훼손과 절차 미이행 논란 속에 2018년, 2019년, 2020년 등 세 차례나 중단됐던 공사는 올해 2월 추가 보완을 거치면서 가까스로 공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왕복 4차선을 유지하는 대신 도로 폭을 기존 19.5m에서 16.5m로 축소했다.
도는 최근 토목 공사에 들어갔으며 새해 예산안에 공사비 50억원도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나무이식 작업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저감 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라며 “벌채구간에 있던 팽나무 등을 다 심었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터파기 공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도로구역결정 당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와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도 생태계 훼손 문제를 재판부에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벌목돼 있는 모습. 송동효 제공
그는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붉은해오라기처럼 지면에 번식하거나 땅에 가깝게 둥지를 트는 새들의 최적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도로를 확장한다면 이들 외에도 도로가 건설될 공간에 서식하는 다른 조류들이나 비조류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 또한 더욱 소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박사는 멸종위기곤충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가 상당히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그는 “멸종위기곤충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가 워낙 높은 밀도로 서식하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굳이 공사를 집행해야 한다면 아직까지 성공 사례가 없는 대체서식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토대로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과 운영자금을 확보한 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설계도에 따라 조성하고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비자림로 공사현장에서 실제 조사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나서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모임들에서 아이들과 함께 비자림로를 지켜달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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