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은 22일 오후 제주연구원 2층 새별오름에서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22일 오후 2층 새별오름에서 열린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로 기존 규제 위주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제도다. 도는 내년까지 상반기내 기본계획과 관련 조례를 마련하면 2024년까지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 핵심 환경 자산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1997년 처음으로 코스타리카에서 도입됐으며 18년이 경과된 현재 코스타리카는 자신들의 모범사례를 전셰계와 공유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산림보전, 산림경영 등 계약활동에 따라 ㏊당 45~163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뛰어넘어 도민이 제주의 자연을 보전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보상의 체감을 통해 제주의 보전지역이 확대되는 선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과제다.
이날 자유토론에 나선 김효철 사단법인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따른 시행 전략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예산 효율성을 고려해 환경보전분담금을 징수할 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보상을 고려해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또 “곶자왈, 오름, 습지, 마을목장 등 제주도 특성이 담긴 자연자원을 대상지로 시행하는 개념이 아닌 서비스 유형과 비용선정 기준, 필요 재원, 관리주체 등에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자체를 단일한 시행주체로 두는 방안에 한정하지 말고 현재 법률이 규정하는 자연환경국민신탁(NNT) 등 민간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시행 주체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다양성과 전문성 보장을 통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비가 포함된 중앙정부 사업과 도비(기금 포함)로 운영되는 제주형 사업으로 분리할 것인지, 같은 틀에서 추진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국비사업인 경우 환경부 시행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제주형이라는 특징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지불방식에 있어 예산 효율성을 고려해 토지 매수나 단기 보상이 아닌 장기계약, 장기 임대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기간을 보면 외국인 경우 5~10년인데 비해 국내는 3~5년이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문오름의 모습.
도내 오름 368개소는 제주특별법을 포함한 11개의 법률과 관련 조례 등에 의해 오름에서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사를 통해 훼손이 확인된 오름은 약 70여개소로 이중 봉개동 봉아오름, 노형동 방일봉 등 23개소의 오름은 민원 다발지역으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에는 제주시 지역 177개소, 서귀포시 지역 145개소로 총 322개의 습지가 분포돼 있는데 1980년대 이후 40%이상 사라졌다. 특히 곶자왈은 현재 10만 6036㎢로 신규 편입 곶자왈은 3만 3015㎢이며 제외된 곶자왈은 4만 3960㎢에 달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연내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내년 예산에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비 20억원을 반영했는데 도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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