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 해상에서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가 무리와 함께 사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해양환경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선박 한 척이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면 곧이어 다른 배가 나타나 무리를 가끼이 붙어서 돌고래들을 따라다니는 선박 운항 모습이 포착됐다. 제주에서는 육상에서도 돌고래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보호종 돌고래들을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며 돌고래들의 먹이활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단축시키고, 무리를 떼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핫핑크돌핀스 영상 캡처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에 따르면 낚싯배와 요트 등 소형선박은 돌고래와 750∼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며,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절대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된다.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돌고래에 접근하는 경우 앞쪽과 뒤쪽을 피하고 옆쪽에서 천천히 다가가야 하며, 동시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에 접근할 수 없다.
최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러한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일은 내년 4월 19일부터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남방큰돌고래 관광을 광고하는 선박관광업체가 6곳이 있으며, 관광 목적의 유선과 도선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돌고래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다.
체험낚시 선박 등도 사실상 돌고래 관찰관광 영업을 하고 있지만, 돌고래 보호를 위한 업체 대상 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한편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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