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선박에 시달리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시급”

관광선박에 시달리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시급”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20 10:39
수정 2022-11-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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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 해상에서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가 무리와 함께 사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 해상에서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가 무리와 함께 사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보호종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하루종일 관광선박에 시달리고 있어 돌고래 선박관광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해양환경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선박 한 척이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면 곧이어 다른 배가 나타나 무리를 가끼이 붙어서 돌고래들을 따라다니는 선박 운항 모습이 포착됐다. 제주에서는 육상에서도 돌고래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보호종 돌고래들을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며 돌고래들의 먹이활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단축시키고, 무리를 떼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핫핑크돌핀스 영상 캡처
핫핑크돌핀스 영상 캡처
실제 지난달 28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모여 있던 5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들은 선박이 다가오기 전 큰 무리를 이뤄 활발히 먹이활동을 하고, 천천히 이동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관광선박이 다가오자 작은 무리로 흩어져 버리는 모습이 포착돼 물의를 빚었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에 따르면 낚싯배와 요트 등 소형선박은 돌고래와 750∼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며,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절대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된다.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돌고래에 접근하는 경우 앞쪽과 뒤쪽을 피하고 옆쪽에서 천천히 다가가야 하며, 동시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에 접근할 수 없다.

최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러한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일은 내년 4월 19일부터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남방큰돌고래 관광을 광고하는 선박관광업체가 6곳이 있으며, 관광 목적의 유선과 도선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돌고래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다.

체험낚시 선박 등도 사실상 돌고래 관찰관광 영업을 하고 있지만, 돌고래 보호를 위한 업체 대상 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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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제공
핫핑크돌핀스 제공
핫핑크돌핀스 측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만으로 업체들을 규제하기 어려워 좀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연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고래를 괴롭히는 선박관광을 금지하고, 돌고래 서식처 일대를 하루빨리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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