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개조 변조 제품 판매 줄지 않아
잘못된 분쇄기 때문에 하수구 막히거나 역류 가능성 높아
음식물 쓰레기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취소 현황’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뒤에도 불법 개조 및 변조해 제품을 판매하다 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31건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8개 업체는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인증기준을 위반해 취소된 경우도 있다. 불법 개조 및 변조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대부분 제품 인증취소 이후 과태료 처분수준에 그쳐, 다시 다른 제품으로 재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처음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해외직구나 미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을 판매하는 4643개의 불법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증원이 2017~2021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33개를 직접 구매해 사용한 결과, 27개 제품이 거름망 미설치 같이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제품만 조사한 것이어서 전수 조사시 불법 제품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불법 개조 및 변조, 해외직구, 미인증 제품 등 불법 제품 판매가 계속 되는 이유는 정부 인증기준에 맞춘 제품은 분쇄한 음식물 쓰레기를 회수통에 걸러 버리는 과정이번거로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환경부 인증업체가 인증 이후 제품을 다시 개조 및 변조해 판매하는 등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온라인상에서는 불법제품 판매가 만연해 있다”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방지와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반복적으로 불법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완전한 업계퇴출 등의 강력한 처벌과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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