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도 시행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에너지 개발, 항만 개발 등 10개 사업 대상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3개 분야는 내년 시행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모습.서울신문DB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지난해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수단 중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국가 주요 계획,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시행된다.
평가대상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10개 분야의 계획과 사업이다. 이 중에서도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3개 분야는 1년 더 유예해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 기관이나 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열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 적응계획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같은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시침수에 대비해 불투수면적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동시에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기상과학원 등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감축목표, 저감방안, 적응방안의 적정석을 검토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 및 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사업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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