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나무의사제’ 업역 확대 등 난제 수두룩

내년 시행 ‘나무의사제’ 업역 확대 등 난제 수두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9-09 11:00
수정 2022-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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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도 도입 후 742명 배출
나무의사 아니면 나무병원 개원 불가
진료 대상, 농약, 방제기술 등 미흡

내년 6월 28일 ‘나무의사제’ 등 수목진료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나무의사의 업무영역 조정 및 수목관리 농약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다양한 수목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나무 병해충 피해 예방 및 적절한 치료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나무의사가 정확한 수목 진단에 앞서 나무의 높이 등 규격을 측정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나무의사가 정확한 수목 진단에 앞서 나무의 높이 등 규격을 측정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9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나무병원을 개원하려면 자격을 보유한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이 필요하다. 나무의사는 진단·처방·예방·치료 등 수목진료 전 업무를 수행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을 받아 예방·치료 활동을 맡는다.

산림청은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약 사용 등에 의한 수목 피해 방지와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8년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 후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을 5년 유예했다. 올해 7월 현재 배출된 나무의사는 742명, 수목치료기술자는 3623명에 달한다.

현재 나무병원은 나무의사뿐 아니라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수목보호기술자 자격이 있으면 개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6월 이후 나무의사가 아니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아파트 등의 수목에 대한 진료·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산림청 병해충방제과 관계자는 “나무의사가 없는 2종 병원은 내년 6월 28일 이후 종료된다”며 “다만 수목진료제도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기존 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나무병원 및 나무의사 수요 증가를 예상하면서도 제도 미흡과 준비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나무의사는 소나무재선충병 진단을 할 수 없다. 재선충병은 특별법에 따라 검사·확인이 별도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려면 현재 천연기념물만 시행하는 정기진단과 보호수에 적용되는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목관련 농약 개발 및 등록 확대와 장비 국산화와 방제 기술 개발 등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과 도 산림연구기관에서 농약에 대한 직권 시험·동록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전에 나무병원을 개원한 A원장은 “나무의사의 업역에 대한 검토·조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수목 피해 발생 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적 활동이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관계자는 “수목진료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제기된 생활권 병해충 정보 공개 확대와 방제 기술 개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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