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뒤면 매장에서 1회용컵 못 쓰는데…안 줄어드네

두 달 뒤면 매장에서 1회용컵 못 쓰는데…안 줄어드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9-06 13:54
수정 2022-09-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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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전국 카페 대상 1회용컵 사용실태 조사
서울, 경기 지역 매장내 1회용컵 사용 여전히 많아
프렌차이즈카페, 개인카페와 비교해 1회용품 사용차이 없어

일회용컵 자료사진. 연합뉴스
일회용컵 자료사진. 연합뉴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컵, 빨대 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1회용컵 사용 금지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매장에서 사용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4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모든 카페를 대상으로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으로 음료를 제공 받았던 사례를 제보 받아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실태’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 달간 카페를 이용한 시민들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제공받았던 경우가 무려 387건이나 됐으며, 358개 매장 내에서 한 달 동안 920개의 1회용컵이 버려진 것이 확인됐다.

지역별로 매장내 1회용컵 사용 제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141건)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 경기(68건), 경북(19건), 충남(19건), 충북(18건)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인구수와 매장수를 고려하더라도 서울과 경기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은 제보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했을 때 매장내에서 버려지는 1회용컵 쓰레기 양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된 카페들 업종을 살펴보면 개인 카페가 55.2%, 프렌차이즈 카페가 44.8%로 나타났다. 일부 매장에서는 컵 홀더로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는 만큼 실제 사용된 1회용컵 양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형 프렌차이즈는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대응 메뉴얼과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개인카페와 사용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프렌차이즈 본사가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제도 역시 제대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한편 매장 내에서 제공받은 컵의 종류는 플라스틱컵이 153회, 종이컵이 75회, 둘 다 제공된 경우는 151회에 달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 계도기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환경부는 명확히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1회용컵 사용금지 제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는 11월 24일에 시행되는 카페나 식당 등에서 1회용품 규제와 12월에 시행될 1회용품 보증금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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