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재활용 늘린다

폐플라스틱,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재활용 늘린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9-05 15:44
수정 2022-09-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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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시 차-배터리 별도 등록 추진해 유통 활성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로 ‘석유화학의 쌀’ 나프타 생산 추진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 의무 구매 추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불탄 리튬이온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전에 방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자

사이언스 제공
정부가 규제를 줄여 폐플라스틱과 전기차의 폐배터리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포함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폐배터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배터리는 초기용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명은 생산 후 5~20년 정도이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 362만대를 고려했을 때 2020~2030년에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42만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3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BMW나 아우디 등 외국 유명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폐배터리로 모바일 전원장치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만드는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에 자원순환기존법을 개정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관리법도 고쳐 전기차 등록을 할 때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하는 한편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까지 전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담아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와 차를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게 해 임대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추가하고 열분해유 제조시설과 열분해 소각시설을 분리해 제조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설치하고 검사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는 무산소 상태에서 폐플라스틱에 300~800도 열을 가해 가스와 기름을 분해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열분해와 같이 화학적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내년부터 폐기물 분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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