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미리 태양광발전소의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오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대 풍력발전지구에 마라도 약 2.7배 수준에 달하는 100㎿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제주 최대 규모로 사업부지 전체 면적은 233만㎡, 개발부지만 81만㎡에 이른다.
사업 시행자는 제이원주식회사로 참여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주민주주, 시공업체는 주식회사에스에너지, 운영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다. 약 1391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로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동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녹색당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업부지에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1∼4등급이 분포돼 있다”면서 “사업지구에 멸종위기종인 으름난초, 새매, 비바리뱀, 애기뿔소똥구리,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이 시행되면 3만 8185 그루의 나무가 훼손되는 등 현저한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출력제한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풍력발전단지를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민간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도 실시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제주의 출력제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 발전 설비 규모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발전 설비 허가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수망 태양광 사업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달 26일 ‘출력제어 해소를 통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제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출력제한은 2015년 한해 동안 3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225회의 출력제한이 이루어졌다”면서 “올해에는 풍력뿐 아니라 태양광마저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올해 상반기에만 60회 이상의 출력제한 조치가 진행됐다”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이 절실한 만큼 출력제한 등 전력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해결방안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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