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선박 2대만 운항규정 어기고 4대 운항 관광 눈살
핫핑크돌핀스, 해안선 1마일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 촉구
27일 토요일 오후 6시 2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박 4대가 동시에 돌고래 무리 근처에 다가가 있는 모습. 핫핑크돌핀스 제공
돌고래 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30일 “지난 27일 오후 6시 2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박 4대가 동시에 돌고래 무리 근처에 다가가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돌고래를 괴롭히는 선박관광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내내 100여마리 정도의 매우 많은 남방큰돌고래들이 대정읍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며 먹이활동을 했는데, 관광선박들은 멀리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 돌고래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며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선박들이 이렇게 가까이 돌고래 무리에서 운항을 계속하면 수중 소음 때문에 돌고래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선박 스토킹에 시달리다 먹이활동과 휴식, 사교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동시에 관광선박 2대까지만 돌고래 무리 근처를 운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박관광업체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오후 동시 4대 관광선박이 돌고래들을 쫓아다녀 해수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위성곤 의원이 규정 위반 선박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9월말 이미 발의했다”면서 “이 개정안을 지금 즉시 통과시켜 선박관광 업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핫핑크돌핀스의 한 관계자는 “선박관광이 연일 매진 사태여서 만석인 상태로 운항이 되고 있다”면서 “돌고래들이 모여있다가 흩어지고, 한쪽으로 이동하다가 방향을 바꾸거나, 먹이활동을 갑자기 멈추는 등 행동패턴의 변화가 실제 관찰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는 것도 급선무이지만 좀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해수부와 도는 무분별한 선박관광을 금지하고 몇번의 규정 위반땐 영업 정지하거나 해안선으로 부터 1마일 지역을 돌고래 보호구역(선박관광 접근 금지구역)을 지정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한달간 영업금지, 또는 허가 취소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데 한국은 허가제도가 없어 허가 취소도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때문에 “업체들에게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한 규정만 있어 어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게 너무 안타깝다”면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길은 정말 갈 길이 너무 멀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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