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6일 환경규제 혁신방안 대통령 보고
민간 혁신 막는 환경규제 제거...환경장관 “기업과 소통 많이 했다”
전문가, 환경단체 “환경부가 산업부 2중대냐” 비판
환경규제 혁신? 환경규제 손놓는 환경부
지난 25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26일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환경규제 혁신은 크게 네 가지로 ▲금지된 것 말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위험 비례 차등 규제 ▲소통과 협의형 규제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규제 우선 개선이다.
그동안 환경규제는 법령에서 정한 유형만 허용하는 닫힌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였다. 환경부는 이 때문에 새로운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을 새로 활용하기 위한 신기술 적용이 어려웠다고 보고 앞으로는 법령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열린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연간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확대돼 연 2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가치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저농도 납 같이 저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위험물질 취급 시설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유해 및 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등록 화학물질 종류가 많아지면서 기업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스크리닝 제도는 법률로 정한 평가면제 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검토해 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또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수십년간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 범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5일에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선진국에서는 유연한 환경규제로 신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만큼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규제로 바꾸는게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규제 이행 주체인 기업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으며 기업의 기술혁신이 결국 환경개선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환경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부처인지 존재 가치를 망각한 것 같다는 비판을 내놨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환경부 발표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환경부가 규제완화라는 헛발질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안전 관련 분야는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그 외 분야에서도 환경 규제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대학의 정책 분야 교수는 “환경부에서 선진국을 언급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도 환경 관련 정책부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환경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면서 “환경부는 규제 완화라는 담론을 절대 선으로 놓고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 환경부가 규제 완화에 집중해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 2중대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