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철 맞아 전국 수경시설 수질기준 점검한다

물놀이철 맞아 전국 수경시설 수질기준 점검한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7-26 15:40
수정 2022-07-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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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파악 및 여름집중 수질관리
수질기준 초과여부에 따라 기준 미충족시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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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와도 동심은 즐거워
폭염이 와도 동심은 즐거워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바닥분수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중복인 26일 춘천, 대구, 대전 등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다. 뉴시스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물놀이장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그런데 물놀이가 끝나면 두드러기가 나거나 결막염에 시달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깨끗하지 못한 물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여름철 수질 관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214곳으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으로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 시설물에서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돼 수경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1579곳으로 전체 71%이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설치한 민간 수경시설은 635곳이다. 유형별로는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 분수대가 1492곳, 물놀이장이 431곳, 실개천을 비롯한 기타시설이 291곳으로 나타났다.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이 아닌 수경시설은 접근성이나 이용 편의성 때문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경부는 여름(7~9월) 수경시설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수경시설 관리제도는 2017년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2019년 10월부터는 아파트, 대규모 점포 등 민간에서 실치한 수경시설까지 확대됐다.

유역 및 지방환경청과 지자체는 합동으로 9월까지 주택가 인근 공원, 공동주택 단지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여부,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수경시설은 즉시 시설이 폐쇄되고 소독 및 용수 교체 같은 개선조치를 취해 수질기준 준수를 완료한 뒤 재개방된다. 또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주기적 용수 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올여름은 특히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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