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가수분해로 오염물질 배출 차단
반려동물 장례 방식에 친환경적인 ‘수분해장’(水分解葬)이 가능해진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로 장례 수요가 늘면서 반려동물 장례 방식에 수분해장을 추가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수분해장은 불과 고열을 이용하는 일반 화장과 달리 시신을 알칼리 용액과 열,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는 장사 방법이다. 동물 사체뿐 아니라 병원체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화장의 25%, 매장의 15% 정도로 환경친화적이라고 옴부즈만은 설명했다.
그동안 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를 통해 위탁 처리하거나 소유주 희망시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동물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하면 상당수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처리됐다.
수분해장은 동물 사체를 멸균된 액상물질로 만드는 처리 기술이 개발됐으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식은 화장이나 건조·멸균 분쇄 방식만 명시돼 관련 기술을 개발한 기업 등이 중기 옴부즈만에 여러 차례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중기기업 옴부즈만은 법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장례 때 소유주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친환경 장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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