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과 3개 해상국립공원 대상
단속 적발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최고 200만원 과태료
오는 13일부터 집중단속 대상과 기간 사전 공지 예정
해양국립공원 내 무인도 불법 야영
국립공원공단 제공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보전과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샛길 출입, 불법주차, 취사 및 야영, 흡연과 음주행위이다.
설악산, 지리산, 내장산 등 19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총 2182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육상국립공원과 함께 접근이 어려운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 내 불법행위와 출입이 금지된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국립공원의 27개 섬과 특별보호구역 86곳에 대한 무단출입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차나 음주행위는 5만원, 샛길출입, 취사, 흡연, 야영, 무단출입 등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회 반복 적발될 경우는 200만원까지 내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의 최근 3년 동안 여름성수기(7~8월) 단속 통계에 따르면 총 2181건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샛길 출입이 8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불법주차, 취사, 흡연 등 순으로 확인됐다.
공원공단은 오는 13일부터 집중단속 대상과 기간을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에 사전 공지하고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에서 문자전광판과 현수막으로 알린 뒤 단속을 실시한다. 사전예고를 통해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예고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며 탐방객들의 자발적 참여로 안전사고도 막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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