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은 금년 12월 25일부터 분리배출제 전면 시행
코로나19 확산·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잘 모르는 시민들 많아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서 가치 큰 무색 폐페트병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분리배출제’가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 기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당초 7월부터 예정됐던 폐비닐·무색 폐페트병 분리배출제 전면 시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홍보 부족, 시민 참여 의지 미흡 등으로 관련 지침 개정이 지연되면서 오는 12월로 연기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부터 서울·부산·천안·김해·제주·서귀포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으로 시행되어왔다.
분리배출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폐비닐은 한데 모아 한꺼번에 배출하면 되지만 페트병의 경우 오로지 음료와 생수용의 투명 페트병만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식품을 담은 투명 용기나 테이크 아웃 용도로 쓰이는 포장 용기는 제품에 따라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있어 재생 원료의 품질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못한다. 배출 시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꼭 제거하여 페트병을 압착한 후 버리면 된다. 그리고 가장 애매한 부분인 페트병의 뚜껑과 고리는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공동의 분리수거 시스템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투명 혹은 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해야 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별 지정 요일에 별도의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정미선 과장은 “전면 시행 시 분리배출제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2차, 3차에 걸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하지만 과태료의 부과 여부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한편 음료나 생수용의 무색 페트병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활용되어 주로 의류 산업에 사용되는데, 최근 가치 소비를 중요시하는 M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최근 친환경 재활용 소재를 적용한 패션 제품들이 대거 출시되고 있다. 페트병은 주로 고급 의류로 활용되지만 가방과 화장품병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고품질 재활용 제품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잘 정착된다면 매월 10~30톤 정도의 폐페트병을 확보하여 의류용 장섬유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점차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친환경 패션 브랜드 ‘플리츠마마’의 왕종미 대표
폐비닐·무색 폐페트병 분리배출제는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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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임승범 인턴기자 seungbeom@seoul.co.kr
영상 박홍규·문성호·장민주·임승범 기자 gophk@seoul.co.kr